Community
◆ 다문화사회전문가
: 다문화교육, 다문화가족 및 이주민 상담, 이민행정 분야 등에서 활동하는 법무부 공인의 교육 전문가
가. 활동내용
: 사회통합프로그램(KIIP) 한국사회이해 과정 담당 강사
: 법무부 귀화민간면접관,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관
: 이민통합지원센터의 이민·다문화 및 사회통합 업무 담당
: 다문화가정자녀 및 이주아동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 교육
: 유치원 초·중·고·대학생·일반인 대상 다문화이해 교육
나. 활동기관
: 국내·외 한국어·한국문화 교육기관
: 다문화가족지원센터, 다문화예비학교
: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,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
: 세종학당, 한국문화원, 한글학교, 외국인학교, 한국국제협력단(KOICA)
다. 취득방법
: 다문화사회전문가 과정 교과목 8개(필수 5과목 15학점, 선택 3과목 9학점) 24학점 이수 후,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 15시간 이수
구 분 |
과 목 명 |
개설 학기 |
비 고 |
필수과목 |
이민·다문화 가족복지론 |
1학기 |
3학점 |
다문화사회교수방법론 |
1학기 |
3학점 |
|
국제이주와 노동정책 |
1학기 |
3학점 |
|
이민법제론 |
1학기 |
3학점 |
|
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|
2학기 |
3학점 |
|
이민정책론 |
2학기 |
3학점 |
|
선택과목 |
아시아사회의 이해 |
2학기 |
3학점 |
지역사회와 사회통합 |
2학기 |
3학점 |
※ 필수과목의 학점이 이수학점을 초과한 경우, 선택과목의 학점으로 인정됨.
라. 기타문의
: 다문화연구원 행정실 ☎ 053-850-3978, 3899